中 NMPA, 품질안전책임 감독관리 규정 초안 발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달 29일자로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이하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는 중국 국경 내 화장품 허가·등록인·위탁 생산기업(이하 기업) 법에 의거,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와 그 감독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의 품질·안전성·효능 표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허가 또는 등록하는 화장품의 연구 개발·생산·경영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 품질안전성을 관리한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화장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생산 활동의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위탁 생산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수탁 생산기업은 생산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위탁자의 감독을 받는다. (제 3조 책임주체) 기업은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제를 수립,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직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직책의